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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
온라인 기부 절차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(www.ilovegohyang.go.kr)에 접속
- 화면 상단의 '회원가입'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 진행
- 기존 회원은 로그인
- 기부 지역 선택
- 메인화면에서 "자치단체에 기부하기" 선택
- 기부하고 싶은 지역(시/군/구) 선택
- 기부 금액 설정 및 결제
- 기부 금액 입력 (연간 개인당 500만원 한도)
- 결제 방법 선택 (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)
- 결제 진행 및 완료
아래 버튼 누르시면 해당기부 신청페이지 이동합니다.
세액공제 혜택
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 비율
- 10만원까지: 기부금 전액(100%) 세액공제
- 10만원 초과 금액: 16.5% 세액공제 적용
예를 들어, 50만원을 기부했다면:
- 10만원에 대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
- 나머지 40만원에 대해 6.6만원(40만원 × 16.5%) 세액공제
- 총 16.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
연말정산 공제 신청 방법
- 기부금 영수증 발급
-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
- '마이페이지'에서 기부내역 확인 후 영수증 출력
- 연말정산 시 제출
- 회사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제출
-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
-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- 고향사랑 기부금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
-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제 신청 가능
추가 혜택: 답례품
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특징은 기부금액의 일부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- 기부금액의 30%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
- 답례품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, 기부 시 선택 가능
- 10만원 기부 시 최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수령 가능
유의사항
- 기부는 연간 개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.
- 기부자의 주소지와 같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.
-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% 이내에서만 제공됩니다.
-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, 기부자에게도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.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세금도 절약하고 의미 있는 기부도 해보세요!